생활안정충남 부여군현금개인
보훈명예수당
충청남도 부여군 · 사회복지과
순국선열, 전몰군경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 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명시) / 지급액 : 매월 15만원
- 보국수훈자 본인: 조례에 명시된 대상 / 지급액: 매월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부여군 전입 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조례에 명시된 서류 첨부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분증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사본
문의처
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64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