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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충청남도 금산군 · 주민복지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생일축하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20만원, 월 5만원(보국수훈자)
  •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참전 미망인 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50만원(일시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유공자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복지수당 신청시) 1부.

문의처

주민복지지원과/041-750-2137

근거 법령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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