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충남 아산시기타법인/시설/단체

아산시 관내 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일자리경제과

아산시 기업 내 노동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산시 관내 기업(50인미만)

❍ 지원 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이내(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기업당 노동자 5명 이내(1인당 3개월 임차료 지급)

❍ 지원 조건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및 불법 체류자 제외
  • 기숙사를 이용하는 재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기숙사 주소가 아산시로 일치
  • 잔여 임차료, 보증금 및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관리비는 이용노동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지원받는 노동자는 하위직에 한정하여 지원(간부 이상급 제외)
  • 2인 이상이 1실을 사용할 경우 1실 지원

(단, 2명 모두 위의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지원에 따른 재직자 기숙사 이용료 일부 감면(증빙)

❍ 지원제외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및 불법 체류자
  • 재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혹은 기숙사 주소가 아산시가 아닐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아산시 관내 기업(재직자 50인 미만,제조업)
  • 지원규모: 호실당 30만원*3개월*기업당 5인 이내
  • 지원방법: 사후 실적정산 지급(제출기한 내 증빙자료 제출 시 지급)
  • 지원내용: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단지 인근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 및 사용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월세)를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기업당 노동자 5명 이내(1인당 3개월 임차료 지급)

신청 방법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ohbj94@korea.kr)

신청 기한

2026.07.10~2026.08.13

구비 서류

❍ 제출서류 (https://www.asan.go.kr/main/cms/?no=482 공고내 공고문 안에 서식 제출)

① [붙임1] 사업신청서

② [붙임2] 기업현황서

③ [붙임3] 예산운용계획서

  • 기숙사 임차 계약서(지원신청 호실별 제출)

④ [붙임4] 기숙사 이용자 명단

⑤ [붙임5] 서약서

입‧퇴사에 따른 기숙사 이용자 변동을 감안하여 부동산 계약서류, 월세 납부서류 및 노동자 자격여부, 노동자 근무사실 확인서류, 재직자 기숙사 이용료 완화 증빙서류는 10월 교부신청 시 제출

문의처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41-540-2007

근거 법령

아산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충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