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북 단양군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복지정책과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대학등록금 등 지원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 대학등록금지원 :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 가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3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