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강원 영월군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여성가족과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 양육보조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3-370-269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