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강원 영월군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여성가족과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 양육보조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3-370-269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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