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기 양평군현금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양평군 · 가족복지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해당없음
구비 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69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