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기 양평군현금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양평군 · 가족복지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해당없음

구비 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69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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