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 양평군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개인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경기도 양평군 · 건축과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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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