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양평군서비스(의료)개인
치매조기검진지원
경기도 양평군 · 건강증진과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진단검사) 및 3단계(감별검사) 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2638||건강증진과/031-770-2896||치매안심센터/031-771-5773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