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 연천군현금개인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 연천군 · 경제교통과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 사용)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지원 내용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분증, 기존 G-PASS카드, 농협통장(기발급자에 한함) 지참하여 관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직접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문의처
경제교통과/031-839-2179
근거 법령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