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연천군현금개인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문의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근거 법령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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