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김포시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김포시 · 보건행정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근거 법령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