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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보건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조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산모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최대 표준형 기준으로 현금 지원(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 가격으로 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통장 사본
문의처
해남군보건소/061-531-378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