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 김포시현금가구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경기도 김포시 · 생활보장과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이사비용 신청서, 전월세계약서,이사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생활보장과/031-980-2624
근거 법령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