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안성시현금개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노인돌봄과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 통장사본
-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8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