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안성시현금개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노인돌봄과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 통장사본
  •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8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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