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안성시현금개인
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노인돌봄과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 내용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안성시치매안심센터 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지참
- 치매검사비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구비)
-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치매안심센터 구비)
-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6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