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안성시현금개인

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노인돌봄과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 내용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안성시치매안심센터 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지참

  • 치매검사비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구비)
  •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치매안심센터 구비)
  •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6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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