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기 안성시이용권개인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경기도 안성시 · 일자리경제과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홍보효과 등의 혜택 제공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시 6%~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온라인 신청 또는 안성시 소재의 농협중앙회(안성시지부, 안성공도출장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678-2435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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