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 안성시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경기도 안성시 · 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방문학습지 지원

지원 대상

  • 안성시 거주 만4세이상(2021.1.1.이전 출생)부터 초등학교 재학생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70,000원(2과목)
  • 지원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한글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행정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1.01~2026.12.31

구비 서류

  • 학습지 지원 신청서 및 청구서 1부(홈페이지 참조)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신분증, 학부모 통장, 도장

문의처

안성시청 행정과/031-678-2145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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