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 안성시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경기도 안성시 · 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방문학습지 지원
지원 대상
- 안성시 거주 만4세이상(2021.1.1.이전 출생)부터 초등학교 재학생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70,000원(2과목)
- 지원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한글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행정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1.01~2026.12.31
구비 서류
- 학습지 지원 신청서 및 청구서 1부(홈페이지 참조)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신분증, 학부모 통장, 도장
문의처
안성시청 행정과/031-678-2145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