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경기 이천시현물개인

여성 창업 초기물품 지원

경기도 이천시 · 여성보육과

창업여성에게 창업 초기시 물품 구입금 지원

지원 대상

  • 이천시 관내 거주 여성 (필수)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여성(필수)
  • 사업장이 이천시 관내 위치(필수)

지원 내용

  • 이천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 초기시 물품 구입금 지원

서류 제출 → 심사 후 선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보육과/031-645-3618||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031-632-1982

근거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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