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경기 이천시현물개인
여성 창업 초기물품 지원
경기도 이천시 · 여성보육과
창업여성에게 창업 초기시 물품 구입금 지원
지원 대상
- 이천시 관내 거주 여성 (필수)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여성(필수)
- 사업장이 이천시 관내 위치(필수)
지원 내용
- 이천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 초기시 물품 구입금 지원
서류 제출 → 심사 후 선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보육과/031-645-3618||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031-632-1982
근거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