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용인시현금개인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 1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여성' 명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문의처
기흥구보건소/031-6193-0394||기흥구보건소/031-6193-0395
근거 법령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