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용인시현금개인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문의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근거 법령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