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용인시현물개인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신청 방법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문의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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