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용인시현물개인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신청 방법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문의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