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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 대여 서비스(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흥구인 산모로 출산 후 한 달 이내

지원 내용

출산 후 유축기를 필요로 하는 용인시 기흥구 주소지 산모를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 유축기 대여기간: 1개월
  • 기종: 스펙트라 S2+
  • 소모품(깔대기, 호스 제공)

신청 방법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예약 후 방문 수령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포함)

문의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보건소/031-6193-039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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