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용인시기타개인
유축기 대여 서비스(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 건강증진과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흥구인 산모로 출산 후 한 달 이내
지원 내용
출산 후 유축기를 필요로 하는 용인시 기흥구 주소지 산모를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 유축기 대여기간: 1개월
- 기종: 스펙트라 S2+
- 소모품(깔대기, 호스 제공)
신청 방법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예약 후 방문 수령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포함)
문의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보건소/031-6193-039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