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용인시현금개인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 그 외 장애인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324-315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