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 용인시현금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주택정책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신청기간 공고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문의처

주택정책과/031-6193-3384

근거 법령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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