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하남시현금개인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하남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하남시 거주 장애인
지원 내용
-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 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27
근거 법령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