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 의왕시현금가구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축과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구비 서류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문의처

건축과/031-345-3475

근거 법령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5조의8)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