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의왕시서비스(의료)개인

재활물리치료 서비스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재활운동, 교육 등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의왕시민 및 타시민
  • 무료: 만 65세 이상 의왕시민
  • 유료: 타시민 및 만 65세 미만 의왕시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재활이 필요한 시민
  • 내용 :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
  • 운영방법 : 보건소 내소(휴무 토요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전화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3||의왕시보건소/031-345-3864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지역보건법(제11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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