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의왕시서비스(의료)개인
재활물리치료 서비스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재활운동, 교육 등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의왕시민 및 타시민
- 무료: 만 65세 이상 의왕시민
- 유료: 타시민 및 만 65세 미만 의왕시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재활이 필요한 시민
- 내용 : 재활운동, 물리치료 등
- 운영방법 : 보건소 내소(휴무 토요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전화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3||의왕시보건소/031-345-3864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지역보건법(제11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