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 의왕시현금개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경기도 의왕시 · 평생교육과
의왕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실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교복·체육복 지원
- 지원금액(1인)
-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신청 방법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문의바랍니다.
- 대안교육기관 등 중1, 고1 과정 입학생: 동주민센터(오프라인) 또는 경기민원24(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3. 11.~12. 17.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구입영수증, 구매내역서, 학교규정(교복학칙)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의왕시 평생교육과(031-345-2273) 문의
문의처
평생교육과/031-345-2273
근거 법령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