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 의왕시현금개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경기도 의왕시 · 평생교육과

의왕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실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교복·체육복 지원
  • 지원금액(1인)
  •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신청 방법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문의바랍니다.
  • 대안교육기관 등 중1, 고1 과정 입학생: 동주민센터(오프라인) 또는 경기민원24(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3. 11.~12. 17.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구입영수증, 구매내역서, 학교규정(교복학칙)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의왕시 평생교육과(031-345-2273) 문의

문의처

평생교육과/031-345-2273

근거 법령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