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의왕시서비스(의료)개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경기도 의왕시 · 보건행정과
의왕시 5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지원 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 사업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대상포진 생백신 1회 무료 접종
- 사업방법: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접종
- 지원자수: 연간 약 500명
신청 방법
- 개별 문자 안내 후 위탁의료기관 방문하여 대상자 확인 후 접종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대상포진 예방접종: 주민등록 초본
문의처
보건행정과/031-345-2744
근거 법령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