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기 의왕시현물개인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경기도 의왕시 · 민원지적과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지원 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문의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근거 법령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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