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기 의왕시현물개인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경기도 의왕시 · 민원지적과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지원 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문의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근거 법령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