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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지원
경기도 의왕시 ·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 지급
지원 대상
- 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보유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등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1부, 통장사본 1부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45-2483
근거 법령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