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장성군현금개인

국가유공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주민복지과

-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
  •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14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 확인서

문의처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061-390-7305

근거 법령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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