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 군포시현금개인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군포시 · 주택정책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 청년(19세~39세)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거주
  • 군포시 주민등록(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지원 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연 최대 100만원(최대 4회) 지원

신청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2026.10.12~2026.10.30

구비 서류

  • 신청서(별지1호/온라인신청시제외),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날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신분증 및 지급통장(사본) 각 1부

문의처

주택정책과/031-390-0763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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