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 군포시현금개인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경기도 군포시 · 여성가족과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지원 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입소 어린이집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문의처
여성가족과/031-390-0265
근거 법령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