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군포시현금(감면)개인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군포시 · 복지정책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지원 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지원 내용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건강보험공단 : 명단추천 --- 시 : 대상조회 확정 --- 시 : 지원금 공단으로 지급 --- 공단 : 대상자 개인별 대납)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90-0656

근거 법령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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