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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경기도 시흥시 · 교육자치과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2026년 초·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포함

입학일 이후 전입 신입생 불가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초·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1인당 100,000원
  • 지급방법 : 시흥 지역화폐 '시루' 정책포인트 지급

지역상품권 chak(시루 앱) 회원가입(지역선택 ‘시흥시’) 필수

  • 신청기간 : 2026. 3. 3.(화) ~ 10. 30.(금)
  • 신청자격: 지원대상자(학생)의 보호자(부모, 후견인 등)
  • 사용기간 및 사용처
  • 사용기간 : 2026. 11. 30.(월)까지
  • 사 용 처 : 체육복, 각종 학원, 독서실, 문구용품점, 서적, 문구, 학습용 태블릿 등

사용 제한 업종 : 병원, 약국, 음식점, 레저, 숙박 등

  • 문의 :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7)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보호자가‘부 또는 모’(내국인)인 경우
  • 정부24 접속 → 검색창‘시흥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검색 → 신청
  • (오프라인) 보호자가 부모 외인 경우, 보호자가 외국인인 경우
  • 학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순차지급
  • 지급방법: 모바일 시흥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 앱 'Chak' 가입 필수)

신청 기한

2026.03.03~2026.10.30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학생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
  • 재학증명서(시흥시 관외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문의처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4

근거 법령

시흥시 초ㆍ중ㆍ고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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