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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복지과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신청 방법

  • 유선전화, 온라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4조)||장애인복지법(제3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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