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 시흥시현금가구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모집 공고 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1부)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세대주 1부)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세대주 1부)
  •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임신확인서 1부 (해당자 제출)

문의처

주택과/031-310-3853

근거 법령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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