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 시흥시현금개인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등기부등본 1부.
  • 소득재산신고서 1부.
  • 본인통장 사본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주택과/031-310-3852

근거 법령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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