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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안경구입비 지원)
경기도 오산시 · 가족보육과
저소득한부모 자녀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한부모증명서 발급자) 학생 1인당 50,000원 이내 지원(연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안경구입비 영수증, 입금계좌 사본, 신분증
문의처
오산시청 가족보육과/031-8036-7488
근거 법령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5조)||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