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남양주시현물개인
중풍 ‧ 와상 노인 생활용품 지원(기저귀)
경기도 남양주시 · 노인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와상 질환 노인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와상 질환 노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풍 ‧ 와상 질환을 가진 노인
- (1순위)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와상 질환 노인
- (2순위) 등급자 중 생활실태표 상 지원이 현저하게 필요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노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90-2596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