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 구리시현금개인

2026학년도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경기도 구리시 · 평생학습과

입학일 기준 구리시 주민등록 '26 초중고 1학년 입학·전학생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2026년 입학일 기준(26.3.3.)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6년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생

[기타 유의사항]

입학일(26.3.3.)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학생의 경우, 타 시·군 소재 정규 학교나 대안교육기관 1학년 과정에 입학했더라도 지원 가능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 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학일 :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전학일 포함)
  • 학 교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한하며, 입학 또는 전학한 학교가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인 경우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 2026. 3. 16.(월) 09:00 ~ 12. 11.(금) 18:00
  • 신청대상 : 「2026년 입학일 기준(26.3.3.)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6년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생
  • 지원금액 : 신입생 1인당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중 택1)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방문 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일자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구비서류
  •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2026년 3월 3일 이후 발급한 등본)
  •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신분증 지참)
  • 입학준비금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입학일자가 3월 3일이 아닌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교육과정확인서
  •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유의사항]

입학일(26.3.3.)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학생의 경우, 타 시·군 소재 정규 학교나 대안교육기관 1학년 과정에 입학했더라도 지원 가능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 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학일 :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전학일 포함)
  • 학 교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한하며, 입학 또는 전학한 학교가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인 경우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plus.gov.kr) 접속 → '구리시 입학준비금' 검색 후 신청

온라인 신청 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293

  • 방문 신청 : 학생 기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2026. 3. 16.(월) 09:00 ~ 12. 11.(금) 18:00

구비 서류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2026년 3월 3일 이후 발급한 등본)
  •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신분증 지참)]

  • 입학준비금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입학일자가 3월 3일이 아닌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교육과정확인서
  •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구리시청 평생학습과/031-550-2116||구리시청 평생학습과/031-550-2866

근거 법령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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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