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 구리시현금개인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