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 구리시현금개인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 신청인 기준 초본,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