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 구리시기타개인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근거 법령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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