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 구리시기타개인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근거 법령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