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구리시현금(보험)가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구리시 · 복지정책과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송부
신청 기한
신청시기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리시청 복지정책과/031-550-2217
근거 법령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