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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

지원 내용

  • 당해 연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 다자녀(둘째아 이상), 장애아, 다문화 가정 등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관외 어린이집 입소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납입내역, 학부모 통장 사본,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가족복지과 보육팀/031-550-2881

근거 법령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제2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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