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구리시현금개인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지원 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근거 법령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