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구리시현금개인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지원 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근거 법령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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