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 구리시현물가구
다자녀가구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등본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 법령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