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 구리시현물가구

다자녀가구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등본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 법령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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