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 구리시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