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 구리시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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