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과천시기타개인
임신축하금 지원
경기도 과천시 · 건강증진과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 임신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지역화폐(카드형) 2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을 확인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명시) 또는 출생증명서
- 방문 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명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대리인,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여야 함.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3
근거 법령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